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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안내
장학금 지급현황
장학생 선발안내
 
  목적
자질과 능력이 우수하고 가정 환경이 불우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방침
가. 본 법인에 선발된 장학생은 사회의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장학생 선발에 있어 출생지, 출신학교, 부모의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다. 본 법인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본 법인 장학금의 수혜 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단, 당해 학교장의 재추천이 있을 시는 당해 학교의 졸업 시까지 수혜 기간을 연장한다.)
라. 본 법인이 선발하는 장학생은 타 장학 법인 및 여타 단체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에 한한다.
  장학생 선발대상 및 인원
가. 선발대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대학 재학생
나. 인원 : 본 법인의 예산에 따라 매년 증감될 수 있다.
  선발 기준
본 법인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가. 가정 환경이 불우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나. 품행이 단정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학생은 본 법인의 장학금 수혜 기간 중이라도 그 자격이 상실되며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가. 휴학,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나. 학업 성적이 불량하거나 교내에서 징계를 받는 등 장학생의 품행과 성적이 본 법인의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취지와 맞지 않아 본 법인으로부터 부적격 확정을 받을 때
다. 추천받은 당해 학교에서 전학한 뒤 1개월 이내에 전학 사항을 본 법인에 통지하지 않았을 때
  장학금 지급 방법
장학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장학생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 또는 직접 지급
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부모, 조부모 명의 통장으로 이체
다. 장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이체하여 위탁 지급
  본 장학금 기준
에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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