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생 선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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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자질과 능력이 우수하고 가정 환경이 불우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방침 |
가. 본 법인에 선발된 장학생은 사회의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장학생 선발에 있어 출생지, 출신학교, 부모의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다. 본 법인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본 법인 장학금의 수혜 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단, 당해 학교장의 재추천이 있을 시는 당해 학교의 졸업 시까지 수혜 기간을 연장한다.)
라. 본 법인이 선발하는 장학생은 타 장학 법인 및 여타 단체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에 한한다. |
장학생 선발대상 및 인원 |
가. 선발대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대학 재학생
나. 인원 : 본 법인의 예산에 따라 매년 증감될 수 있다. |
선발 기준 |
본 법인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가. 가정 환경이 불우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나. 품행이 단정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
자격 상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학생은 본 법인의 장학금 수혜 기간 중이라도 그 자격이 상실되며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가. 휴학,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나. 학업 성적이 불량하거나 교내에서 징계를 받는 등 장학생의 품행과 성적이 본 법인의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취지와 맞지 않아 본 법인으로부터 부적격 확정을 받을 때
다. 추천받은 당해 학교에서 전학한 뒤 1개월 이내에 전학 사항을 본 법인에 통지하지 않았을 때 |
장학금 지급 방법 |
장학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장학생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 또는 직접 지급
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부모, 조부모 명의 통장으로 이체
다. 장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이체하여 위탁 지급 |
본 장학금 기준 |
| 에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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